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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4가단673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6,315,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번영회 및 그 대표자 변경등록 경과 원고 번영회는 1994. 9. 3.경 개장한 대전 서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입점 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그 후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1997. 7. 1. 위 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되었다.

원고

번영회가 최초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할 무렵 ① 원고 B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② 2001. 3. 24.경 D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③ 이후 2006. 2. 27.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E은 2006. 3. 22.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 번영회 명의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④ E이 2010. 4. 14. 원고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F, G이 직무대행자로 원고 번영회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5층 H을 맡고 있었던 I는 2010. 8. 25. 원고 번영회 사무실에서 78개 입점업체(의결권을 위임한 56개의 입점업체 포함) 상인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끌어 낸 다음 자신이 원고 번영회의 ‘임시대표’로 선출되었다.

I는 2010. 9. 13. 서구청장에게 원고 번영회의 대표자가 I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2010. 10. 5. I를 대표자로 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원고

B은 2011. 3. 8. 서구청장에게, 'I가 원고 번영회의 회칙을 위반하여 제대로 된 임시총회 의결 없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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