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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2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57 C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C이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피고인은 그 접근 매체를 넘겨받아 제 3자에게 양도하기로 C과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증인은 C과 공모하여 D, 사단법인 E, 주식회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유통하였지요.

’ 라는 물음에 ‘C 은 나를 믿고 법인 명의 계좌의 관리를 맡긴 것인데 내가 C 모르게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판 것이고, C은 내가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7 고단 457 증거 목록, 2017 고단 457 공 소장, 제 7, 8, 9회 공판 조서, 공판심리 의견서

1. 증인신문 조서, 2017 고단 457 판결

1. 각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회신 (G 은행, H 은행, I 은행, J 은행, K 은행, L 은행)

1. 2017 노 937 판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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