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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2015. 12. 23. 자 피고인은 2015. 12.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3.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 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는 ‘ 주식회사 B’ 로, 본점을 ‘ 천안시 서 북구 C, 3 층 ’으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 원 ’으로, 목적을 ‘ 온라인 쇼핑몰 의류 도 ㆍ 소매업 등 ’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었으며,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고 감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 19. 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대표 자로 하는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9.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는 ‘E 유한 회사’ 로, 본점을 ‘ 광주 광산구 F 601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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