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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고단12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B( 일명 ‘C’) 은 불법도 박사이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 매체를 B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F, G, H은 상선인 B, D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사회 선배인 B로부터 “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일이고,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일이 있다.

월급 조로 200만 원 정도를 챙겨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및 그의 상선인 B, D은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을 명의 상 대표자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 내지 대표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 초본, 신분증, 인감 증명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2017. 9. 26.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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