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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단8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E( 일명 ‘F’) 은 불법도 박사이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G, H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 매체를 E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I, A, J은 상선인 H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100 만 원을 줄 테니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달라. 곧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H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5. 경 실직한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고등학교 선배인 B로부터 ‘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고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용돈으로 100만 원은 챙겨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B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 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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