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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단8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D( 일명 ‘E’) 은 불법도 박사이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F,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 매체를 D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 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H, I, J, K은 상선인 G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H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은 D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H이 2016. 3. 경 음주 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2017. 2. 경 회사를 그만두게 됨에 따라 생활 형편이 곤궁하던 중, 2017. 2. 경 J로부터 ‘ 용 돈벌이를 해보지 않겠느냐

’ 는 말과 함께 본건 범행을 제의 받아 매월 200만 원을 교부 받으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 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잔액 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을 J에게 전달하였고, J는 이를 이용하여 2017. 10. 13. 경 경남 양산시 북안 남 5길 12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A를 대표 자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한다’ 는 취지의 설립 등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위와 같이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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