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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경 통장 1개 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있는 ㈜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D),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우체국 계좌 (G) 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통장 1개 당 5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있는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H) 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1637』

2.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허위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3.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I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내 이사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 주식회사 J’으로, 본점을 ‘ 대전광역시 서구 K, 지하 1 층 19호 ’으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 원 ’으로, 목적을 ‘ 자동차용품 수출입 업 등 ’으로 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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