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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19고단283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22:23경부터 23:23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D K5 승용차 안에서 ‘홈스타 교재용 니스’ 병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염려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안으로 자수에 준하여 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또한 위 기간 중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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