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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단97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3개(증 제1호), 홈스타 교재용 니스 16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9: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B호텔 C호 객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총 7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환각물질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사실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니스를 흡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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