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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2 2019고단336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3360』

1.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부터 2019. 10. 15. 1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모텔 C호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0병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21:05경 아산시 D모텔 E호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2병(70ml)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739』

3. 피고인은 2019. 12. 14. 15:50경 인천 중구 F빌라 G호 지인 H의 집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1병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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