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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3 2020고단73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홈스타(교재용니스)70G 6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03:00경부터 09:00경 사이 이천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 6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중 1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편철 및 사진 대진)

1. CCTV 영상 CD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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