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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구합23283
학급교체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와 E는 2018년에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4학년 2반에 편성된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2018. 7.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이하 ‘결과통지서’라 한다)를 보냄으로써 원고 A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학급교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원고 B, C에 대하여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해학생 원고 A 피해학생 E 조치원인 원고 A와 E가 2학년 때 처음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았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이 보았음. 또 둘만 있을 때 원고 A가 처음에 먼저 성기를 만지고 빨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둘이서 그런 행동을 했음 조치사항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018. 7. 27. ~ 2018. 9.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5시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학부모 특별교육이수(5시간) 상기조치를 8월 말까지 완료 단, 제1항 제2호의 조치는 명시된 기간까지로 함 피해학생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에 불복하여 2018. 8. 6.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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