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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8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7. 11:4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오른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1회 건드리고, 같은 날 12:03 경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손등에 1 회 입맞춤을 하고, 같은 날 12:3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1 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3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2 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7.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위 D 편의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나가 달라” 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위 D 편의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있는 카운터에서 소주를 마시고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만들고,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D 편의점 내 CCTV 발췌, 분석), D 편의점 CCTV

1. 수사보고( 점원 F, E 전화통화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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