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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은 미국식 인사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강제 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 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행동이 반가움의 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로서 강제성이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악수를 청한 점, ② 피해자가 악수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불쾌한 듯 손을 뺐는데도 재차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점, ③ 기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기 전이나 입맞춤을 하고 난 후에 한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행동은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반가움의 표시나 의례적인 인사의 수준을 넘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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