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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손목시계를 교환하러 온 단골손님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시계를 채워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 CCTV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1 회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합의 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대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제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가 건전지가 없어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D을 방문하였다.

당시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채워 주면서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 제 손 이쁘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면서 피고 인의 추행 행위, 추 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CCTV 사진과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계를 피해 자의 손에 채워 줄 때 다른 손에 핸드폰을 들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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