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5.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23』 피고인은 2016. 9. 4. 08:3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D 편의점 ’에서, 그 곳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8세) 을 보고 욕정을 느껴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며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있는 명찰을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 내가 무섭냐,
네 가 악수만 해 주면 나갈 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61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역 앞 피해자 H( 여, 71세) 이 운영하는 군밤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 여, 71세) 의 엉덩이, 가슴,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4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8. 27. 10:30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모텔’ 306호인 피해자 L의 주거지로 이전에 피해 자가 위 모텔 업주와 다툰 것에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