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C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손목에 그려진 상어 문신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7. 15:5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1회, 오른쪽 손등에 5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7. 15:5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5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나랑 데이트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들어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수강명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