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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00:4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저번에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경찰을 불러 이야기하자”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 피해 보상을 해라, 또 신고를 해 봐라”라고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니들이 나가라, 니들 목을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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