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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3:12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교차로 동측 100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고 김녕리 쪽에서 월정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막연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고 지점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견인기사 피해자 D(3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골반개방골절및하지다발성개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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