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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교 사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중산마을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이때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23,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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