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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5 2013고정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2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400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속하여 위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갓길에 설치해놓은 가드 펜스를 충격하게 하고,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89,126원,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22,050원, 한국도로공사 가드 펜스를 수리비 약 3,232,9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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