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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1426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8. 25. 원고,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B지부 사이의 중앙2016부해619...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30.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지부 회장은 2015. 12. 14. 이 사건 지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총연맹 재산에 손해를 가함, 총연맹 제규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4. ‘이 사건 지부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2016. 3. 14.부터 2016. 6. 13.까지 직위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부 회장 명의의 인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지부를 피신청인으로 표시하여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노위는 ‘원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지부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이 사건 지부는 당사자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지부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지부가 당사자적격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제신청 당시 만약 이 사건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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