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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107301
노동조합지위 확인
주문

1. 원고 산하의 B지부 C분회가 피고의 사업장에 설립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와 위 지부 산하에 피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C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분회 이외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 C지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 노동조합연맹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어 피고가 속해 있는 D운송사업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 및 2013년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하였다.

E에 대한 징계 및 이 사건 분회의 해산결의 이 사건 지부는 2014. 8.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E이 ① 이 사건 지부 운영위원회 및 임시대의원회의의 2014. 6. 24.자 결의사항을 거부하고, ② 이 사건 지부 총무부장의 업무인수인계 및 사유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고, ③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④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E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분회의 팩스를 연결해 놓으라는 위 지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무기한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E은 2014. 8. 18. 이 사건 분회의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위 분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E은 2014. 8. 18.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F 외 39명으로부터, 2014. 8. 20. 같은 조합원 G로부터 조합탈퇴신청서를 받아 이 사건 지부에 전달하였다.

이 사건 지부는 2014. 8. 20. E에게 이 사건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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