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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12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7. 1.경부터 전국주한미국한국인노동조합 B지부(이하 ‘B지부’라 한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에 서울지부, 의정부지부, B지부 등 12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3. 12. 1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라 한다)에 참가인 및 B지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2014. 2. 17.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B지부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B지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B지부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4. 3. 1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5. 경북지노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규약, 참가인 및 B지부의 조합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B지부를 참가인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원고는 1997.경 B지부 지부장의 면담을 통해 B지부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지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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