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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6773
행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와 사이에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0. 15. 이 사건 지부에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부로부터 그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부는 피고의 하급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한 사단법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부가 소속되어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지부는 독립한 사단법인이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건 지부에 있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뜻하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정관ㆍ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 등의 기관을 두고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238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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