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17 2019구합55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A(이하 ‘A’)은 2016. 5. 1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4. 25. A에 입사하여 제품생산 및 재무인사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A의 대표이사는 2018. 1. 11. 참가인과 개별면담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8. 2. 1.부터 A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8.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A이 2018. 1. 31.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A과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A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A과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A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한편, A은 2019. 7. 26. 파산선고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하합1016호),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발기인으로 주식회사 E(이하 ‘E’)과 함께 A을 설립하고 A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으며 A의 이사로 선임되어 A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