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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D 노동조합 경인 지부( 이하 ‘ 민 노총 D 경인 지부 ’라고 한다) 노조원이다.

[ 사건 배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4. 8. 경 포 천시 E에 총 사업비 9,732억 원을 들여 2017. 2. 경 준공을 목표로 940㎽ 급 LNG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무렵 F 등 협력업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였다.

민 노총 D 경인 지부는 F 등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은 다음 공사현장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있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D 노동조합 경인 지부( 이하 ‘ 한 노총 D 경인 지부 ’라고 한다) 노조원들을 주로 고용하고, 이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민 노총 D 경인 지부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협력업체들이 민 노총 D 경인 지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고 노조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압박할 목적으로 2015. 5. 26. 09:3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빌딩 앞에서 ‘2015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5:10 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대우건설 빌딩 앞에서 위 ‘2015 건설노동자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농성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압박하여 민 노총 D 경인 지부 간부의 공사현장 출입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노조원 100 여 명과 함께 대우건설 빌딩 1 층 중앙회전문 앞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력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을 시도 하여 대우건설 빌딩 1 층 로비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100 여명은 대우건설 빌딩 1 층 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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