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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9 2015고단27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변경 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28. 자로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가 신청한 회생 절차가 기각되어 환급금 86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공동대표이사였던

F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D의 전 소재지였던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6 층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위 사무실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자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정 형 냉 난방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5. 15:30 경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등록한 지문을 통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입가격 1,650만원 상당의 천정 형 냉 난방기를 해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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