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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냉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전체 설치금액이 1,400만 원이니 계약금 조로 7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냉 난방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주식회사 E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 준수사항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가 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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