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5』 피고인은 2014. 2.말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4호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E, F은 공모하여 2011. 7. 8.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건물 제5층 506호’에 대하여 임차인 H, 임대인 D 주식회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1. 7. 30. ~ 2012. 7. 30.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임대인란 옆에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사무실에 대한 실질적 임차인인 E, F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직접 위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E을 상대로 한 임대료청구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2328』 피고인은 2014. 7. 2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전 상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 J는 공모하여 2011. 7. 8.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06호에 대하여 임차인 H, 임대인 D 주식회사,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기간 2011. 7. 30. ~ 2012. 7. 30.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