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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부터 2016. 2. 15.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의 냉난방 기 설치 업체에서 냉 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 장소 불상지에서 E이 의뢰한 공사현장에 냉 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설치 비 981,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구리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28,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매( 계약) 전 표, 각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각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신한 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 기는 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여 그 범행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임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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