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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위 업소에서,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 20분에 45,000원을 받은 후 상의를 벗은 채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약전화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238(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7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H, I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7만원 중 4만원, 10만원 중 6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0(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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