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84』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약 99㎡ 규모의 점포에 룸 10개, 카운터, 남녀샤워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를 야간 종업원으로,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주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분에 약 4만원을 받고 F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약 4만원 중 약 1만 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90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0:01경부터
7. 12.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306호, 1206호에서, ‘H’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여종업원인 I, F를 고용하여 손님 1인당 9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위 I 등에게 주기로 하고 위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F, K,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13. 4. 12.자 방문후기)
1. 인터넷 광고 화면 [2013고단1904]
1. 피고인, I, F,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