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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7개의 룸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일명 F)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함으로써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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