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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21:40경 광양시 C맨션 104동 1101호에서, 전날 피해자 D과 싸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재산을 전부 내 앞으로 이전하였다.”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받침, 유리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화분받침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맞추고, 유리컵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에 맞추었다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태양 중 하나로 ‘피고인이 양팔을 휘저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퀸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①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자신이 싸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2번째 발가락 타박상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 물건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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