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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H의 남자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발가락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 우 족부 제2족지 족지신건 파열 및 추지 변형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제32면)

1. 영동의료재단 의정부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2016. 10. 30.에서야 병원을 가기는 하였으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 계속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경찰이 찾아와 이 사건을 알게 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당시 진단을 했던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당시 다발성 타박은 우족부 중심으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인 I이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 가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발로 오른발을 밟아서 발가락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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