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01:1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동네 선배인 E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의 휴대폰을 훔쳐 갔다는 오해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의 손가락을 붙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및 우측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과 휴대폰 분실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로 와 손가락을 붙잡아 꺾고, 오른쪽 발을 1회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재차 발가락에 대한 상해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밀려나면서 헛걸음을 치다가 발가락을 다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를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꺾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자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1회 찼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의 다툼의 과정이나 상해의 경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 이전에 발이 아프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