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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세워놓은 버스의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4m 가량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4, 5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을 치료한 군산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G은, 피해자 E은 최초 내원 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골절은 일반적으로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어 졌다고 판단이 되며, 피해자의 진술처럼 4m 정도 도로를 끌려가다 입은 상처라면 찰과상이 동반되어야 하나 수상 부위에 골절 이외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실조회 조회 사항을 작성하였다.

위 사실조회 사항과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대학교 학생들을 하교해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피고인 162cm, 57kg, 피해자 172cm, 64kg)을 비교해보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에서 피해자도 바리케이트를 걷어 찬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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