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7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상자와 함께 2014. 1.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위 불상자는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오락실에서 청소, 심부름 및 손님에게 환전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H 오락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게임기 구입, 게임장 관리 등 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고, F는 바지 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손님 안내와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1.경부터 2015. 8. 6.경까지 위 ‘H 오락실’에서, 피고인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환전 등의 일을 하고, F는 바지 사장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