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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2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신암동파, 칠성동파, 신청동파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동구연합파의 추종세력이다.

대구 동구

H. 2층에 있는 ‘I오락실’에 대하여 동구연합파의 두목인 J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 L, 피고인 A은 오락실의 영업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명의상 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K, L 등과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I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파일(tada.wav)을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는 등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 담당인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2. 10. 1.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I오락실에서 경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안의 돈을 꺼내는 일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6508』 대구 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N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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