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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N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N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광주 지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충 장 오비 파 조직구성원인 피고인 N, B 및 A, 경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구리 식구 파 행동 대원 P, 광주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신 양오 비파 행동 대원 Q,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R 등은 함께 2017. 1. 8. 01:18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피해자 종업원( 이하 ‘ 피해자 종업원①’ 이라 한다) 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자 A은 피해자 종업원① 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또 다른 피해자 종업원( 이하 ‘ 피해자 종업원②’ 라 한다) 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종업원① 이 위 주점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Q는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① 의 얼굴을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P은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① 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 채 어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종업원① 의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그때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U(30 세) 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오면서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N은 험악한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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