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정읍 지역 조직 폭력 단체인 ‘ 썬 나이트 파’ 소속이고, 피고인 B는 전주 지역 조직 폭력 단체인 ‘ 월드컵 파’ 소속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인 G 및 G의 후배 H 와 2017. 2. 21. 00: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19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G의 후배가 예전에 위 유흥 주점의 영업실장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유흥 주점의 실장 L 등 종업원들에게 “ 사장을 데려 오라.
” 라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 썬 나이트 파’ 후배 M에게 전화하여 “ 동생들을 데리고 K 유흥 주점으로 와라. ”라고 하였고, 이에 M은 N, O에게 연락하여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 경 위 유흥 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N은 P에게 연락하여 P, Q 외 3명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날 01:20 경 위 유흥 주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로 M, N, O, Q만 위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01:40 경 위 유흥 주점의 카운터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은 “ 사장 나오라 고 해라.
사시미로 쑤셔 죽여 버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는 “ 씹할 년 아, 사장 데리고 와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G은 카운터를 돌아다니며 “ 사장 데려와 라. ”라고 소리 지르고, 실장 R의 팔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고, H, M, N, O, Q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소란을 피울 때 그 주변을 둘러싸듯 서 있으면서 피고인 A 등에게 수시로 90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