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93』
1. 신 20 세기 파의 범죄단체성 신 20 세기 파는 1985년 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과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ㆍ 유지하며 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2010년 초경 폭력범죄단체인 신 20 세기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신 20 세기 파 조직원인 C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권유 받아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일원에서 위 C의 소개로 신 20 세기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부산 사하구 D 아파트에 있는 신 20 세기 파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 신 20 세기 파’ 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2011. 7. 25. 경 영도 파 조직원들 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및 특수 협박 피고인 및 C, E, F은 각 신 20 세기 파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들이다.
부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영도 파의 조직원인 G(86 년생) 는 폭력조직 초량 육거리 식구 파에서 영도 파로 이적한 후, 과거에 위 초량 육거리 식구 파에서 함께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