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165] 피고인은 D 파 행동 대원으로 친구인 O, AM, 경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KZ 파 행동대원인 LA, CN 파 행동대원인 KJ, KJ의 여자 친구인 LB 등과 함께 2017. 1. 8. 01:18 경 광주 서구 LC에 있는 LD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피해자 종업원 (CCTV 영상 자료상 검정색 남방을 입은 자로 날씬한 사람, 이하 ‘ 피해자 종업원①’ 이라 한다.)
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 술에 취해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KJ는 피해자 종업원① 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업원① 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의 또 다른 피해자 종업원 (CCTV 영상 자료상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 상의를 입은 자로 통 통한 사람, 이하 ‘ 피해자 종업원②’ 라 한다.)
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종업원① 이 위 주점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KJ는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① 의 휴대폰을 빼앗고, LA은 손으로 피해자 종업원① 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채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종업원① 의 옷이 찢어지게 하였다.
그때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E(30 세) 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AM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