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11.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관, 강관 등의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9. 25.까지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101,133,199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러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유한회사 D(아래에서는 ‘D’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225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333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27.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타채1981호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24.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11. 7. 피고에게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7,000만 원(별지 목록 기재 채권,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D은 2018. 4. 27.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50,545,450원을 피공탁자를 ‘소외 회사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 제629호로 공탁하였다.
D은 위와 같이 공탁하면서,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있고,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하여 채권양도가 우선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양도할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