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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나99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 인제군 B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4. 2. 10. 원고에게 하도급 주면서 공사기간은 2014. 2. 10.부터 2014. 7. 30.까지,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E는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30001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792,259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47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4. 5.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D은 이에 불복하여 2014. 5. 21.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5. 2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부산지방법원 2014라480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1. 기각되어 2014. 8. 1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9. 30. E에게 추심금 10,792,259원을 지급하였고, E는 2014. 10. 1.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을4호증의 5, 을5호증의 2, 을6호증, 을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D의 채권자인 E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792,25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와 D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792,25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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