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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8:3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피해자 D이 5살 된 조카를 데리고 걸어가며 앞에서 비켜 주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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