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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4:10 경 대전 동구 중동 81-3 번지 소재 중앙시장 C 가게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길에 서 있는데 피해자 D이 다가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 1회, 왼쪽 머리 1회, 가슴 1회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땅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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