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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2 2017고정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0:05 경 속초시 밤 골 3길 41호 삼환 아파트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 방향에서 B 차량을 운전해 오던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경적을 울려 사람을 놀라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 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못 간다 ”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도로 가운데에 서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 막고 비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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