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6: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운전 중 끼어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목을 감 싸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