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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6: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 세) 이 운전 중 끼어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목을 감 싸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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